자동차세 계산기
자동차세는 배기량(cc)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차령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본세, 차령 경감액,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연간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🚗 자동차세 계산기 (승용·비영업용)
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, 승용차는 배기량(cc)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. 정기분은 매년 6월(1기)과 12월(2기)에 나눠 납부하며,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‘연납’을 신청하면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계산 방법
승용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정해진 세액을 곱해 산출합니다. 1,000cc 이하는 1cc당 80원, 1,001~1,600cc는 1cc당 140원, 1,601cc 이상은 1cc당 200원입니다. 여기에 산출된 자동차세의 30%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.
예를 들어 배기량 1,998cc 차량은 1,998 × 200원 = 399,600원이 본세이고, 지방교육세 119,880원을 더해 연 519,480원이 됩니다(차령 경감 전 기준).
차령 경감 — 오래된 차일수록 감면
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.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 경감되며, 12년차 이상은 최대 50%까지 감면됩니다. 계산기의 ‘차령’ 칸에 최초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입력하면 경감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연납 신청하면 할인되나요?
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 한 번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며 최근 몇 년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. 계산기의 ‘연납 할인율’에 해당 연도 공제율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공제율과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조회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?
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됩니다.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고 공제를 받습니다.
Q.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?
전기차·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(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 + 지방교육세). 이 계산기는 배기량 기준의 내연기관 차량용입니다.
Q.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?
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, 매매 시 정산합니다.
Q.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?
납부 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붙고,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※ 본 계산기는 승용 비영업용 차량 기준의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